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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정보

부동산 전세집 주인이 바꿘다면 ???? 계약유지? 계약서 다시작성?

전세집 주인이 바꿘다면 ???? 계약유지? 계약서 다시작성?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꿔어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지울수 없죠

먼가 다시 확인해 할것 같고, 새주인도 만나봐야 할거 같긴 한데

정확하기 알아보기로 합시다



 




1. 전세 집주인이 바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는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

제3조 3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계약 완료 후 전세 비는 누구에게?

전 주인이 아닌 현재 주인에게 전세 비를 받으면 됩니다.

새 주인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수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3. 새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하거나 전세비를 올릴경우???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 입니다.  전 주인과 맺은 계약 2년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전 주인과 맺은 계약(2년 안에) 새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4. 새 주인이 맘에 안들경우??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집주인이 바꿜경우

전 주인과 쓴 계약서는 유효하고 새주인은 그 임대차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현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도 유효하기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요즘 세상은 모든지 알아야 할것 같네요

모르면 먼가 불안하고 손해 볼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말이죠

아는게 좀 귓찬으시더라도 ㅋㅋㅋ^^